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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실면적, 주거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부동산 아파트 면적 용어 정리

by Sanchez Park 2022. 12. 5.

아파트 면적 정리

▣ 우리가 면적에 대해 헷갈리는 이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평이라는 단위로 집과 토지의 면적을 가늠하였다.
최근에는 면적 표기가 평이 아닌 제곱미터(㎡) 단위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 광고지에 104㎡라고 표기 되어 있으면 3.3㎡를 나누면 약 31평이 되겠구나라며 다시 평으로 환산하여 이해를 하려 한다.

왜 기존에 잘 쓰던 평단위를 안쓰고 제곱미터(㎡) 단위를 써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하는 것인가????

알고보면 평 단위는 일제강점기때 일본에서 토지면적을 측정하던 단위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오늘날까지 쓰이게 된것이다.

2007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 단위 표기를 금지하고 제곱미터 단위로 표기 할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제곱미터 단위로 면적을 가늠하는 것으로 익혀야 할 것이다.

▣ 최근 확장형 아파트와 예전 비확장형 아파트 면적비교

아파트 분양광고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표기한다.
위 예시를 보면 대표적으로 84㎡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용면적을 표기한것이다.

그러면 위 면적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평으로 환산하면 몇평일까?
84㎡ / 3.3㎡ = 약 25평
어?? 그러면 우리가 알던 25평인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평수는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그러면 위 111㎡ / 3.3㎡ = 약 33평이 된다.

위의 예시는 요즘 일반적으로 분양되는 확장형으로 발코니 면적이 포함이 되어있다긴 보다는 스며들어 있다는게 맞는 표현인것 같다.
원래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되어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은 확인이 가능하나 서비스 면적의 경우는 공문서상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예전 아파트 분양 평면도를 확인해보겠다.

같은 전용면적 84㎡ 이면서 분양면적(공급면적)은 35평이다.
위 최근에 나온 확장형과 같은 전용면적 84㎡와 같으나 주거공용면적의 차이가 있어 평형으로 계산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따지면 최근 나온 아파트와 예전에 나온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같으나 예전에 나온 아파트에는 서비스로 제공되는 발코니 면적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전 아파트가 확장을 하면 요즘 나온 아파트들 보다 공간이 넓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아파트 분양면적 요약

1) 전용면적
- 현관, 거실, 방, 주방, 화장실로 순수한 아파트 내부면적
-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이며 발코니 같은 서비스 면적은 제외.
- 더 쉽게 말하자면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공간
-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 등기에 기재되는 등기면적
- 전용면적에 의해 세금이 산정
- 아파트 청약시 평형을 산정하는 기준

2)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각동 1층 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 기타공용면적 :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놀이터,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3) 공급면적(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일반적으로 아파트 평형을 말할때 기준이 되는 면적

4) 계약면적 =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5) 서비스면적
- 발코니, 베란다, 다락방, 테라스
- 분양가에 포함이 안됨
- 분양계약서에 발코니 확장비로 따로 계산됨
-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에 표기가 안되어 세금에서 제외

6) 실면적(실평수) = 전용면적 + 서비스면적

같은 평수의 아파트이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비교를 해보면 면적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같은 면적인데 왜 차이가 날까? 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집을 구할때는 꼭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알고보니 헷갈렸던 면적 구분이 정말 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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