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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본적인 상식 키우기 | 주택 유형별 구분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구분

by Sanchez Park 2022. 11. 26.

부동산 기본적인 상식 키우기
주택 유형별 구분

▣ 우리가 헷갈렸던 사항

우리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려 할 때 다세대가 뭐고 다가구가 뭐고 연립이 뭔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놔서 내 머리아프게 하는지 이해도 안가고 말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다.
나 또한 햇갈릴때가 많기에 정리하면서 계속 볼 예정이다.

▣ 주택의 구분

 ▷ 아파트
  - 한 건물내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 (4층 이하이지만 아파트로 허가받은 건물과 주상 복합 아파트도 아파트에 해당됨)

▷ 연립주택
  - 한 건물 내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

▷ 다세대주택
  - 위 연립과 동일하나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 (200평) 이하인 경우

▷ 단독주택
  - 통상적으로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독립된 출입구, 부엌, 방,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

▷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축된 주택
  -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어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 전체 층이 3층 이하이며 수도계량기가 1개, 전체층(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연멱적)이 660㎡(200평)이하인 경우

이상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한번 보면 헷갈리니 또 보고 또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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