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간단 요약 최신
2022년 1월 1일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우회전시 단속 기준이 바뀐다.

기존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넜거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다면 신호를 무시하고 통행이 가능
현행 :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서 차량의 통행이 가능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승용차 기준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원 부과)
그리고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은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은 지나가도 된다.
뉴스 매체에서 잘못 전달되어 꼭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만 간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에 사람이 없다면 주위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달려오는 것을 잘 확인하고 차량 통행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모두 안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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